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문자메시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해아이앤씨㈜(이하 “다해아이앤씨”)와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 :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무선전화의 데이터통신기능을 활용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전송자격인증제 :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서버 : 다해아이앤씨가 고객에게 SMS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한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4. 고객 : 다해아이앤씨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해아이앤씨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 아이디(ID) : 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 :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고객의 아이디(ID)와 함께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됩니다.
8. 스팸 : 이용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9.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0. 발신번호 :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11. 번호변작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는 행위
12. ARS 수신 거부서비스 : 수신자가 문자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가서비스
② 전 항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다해아이앤씨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해아이앤씨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다해아이앤씨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하고, 고객들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다해아이앤씨는 본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dahaeinc.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이용고객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종류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다해아이앤씨의 홈페이지(http://www.dahaeinc.co.kr)를 통하여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다해아이앤씨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약관동의)
① 이용신청은 고객이 다해아이앤씨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 고객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며, 다해아이앤씨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다해아이앤씨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④ 다해아이앤씨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 또는 직권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 승낙)
① 다해아이앤씨는 고객이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다해아이앤씨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의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이용신청하는 사업자가 문자발송을 주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문자재판매사인 경우
4. 문자재판매사인 경우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인 경우
5.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다해아이앤씨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7.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8. 기타 이용 신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다해아이앤씨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② 다해아이앤씨는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고객의 신청 내용대로 서비스를 개통하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개통일자를 다시 정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3 장 의 무
제9조 (다해아이앤씨의 의무)
① 다해아이앤씨는 고객에게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② 다해아이앤씨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③ 다해아이앤씨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다해아이앤씨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④ 다해아이앤씨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해아이앤씨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다해아이앤씨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하며, 다해아이앤씨의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dahaeinc.co.kr)에 공개합니다.
⑥ 다해아이앤씨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다해아이앤씨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문자발송 서비스를 사용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인증서류를 제출받아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하고 허용된 발신번호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운영합니다.
1. 발신번호 가입명의가 회사인 경우 필요한 인증서류 : 발신번호 소유증명서 (회사),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2. 발신번호 가입명의가 대표자인 경우 필요한 인증서류 : 발신번호 소유증명서 (회사),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신분증 사본(뒷자리 마스킹)
3. 발신번호 가입명의가 소속 직원인 경우 필요한 인증서류 : 발신번호 소유증명서 (회사),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4. 발신번호 가입명의가 타사/타인인 경우 필요한 인증서류 : 발신번호 소유증명서 (회사),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거래관계 입증자료(업무위탁계약서 등), 위임장
제10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다해아이앤씨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다해아이앤씨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허위기재, 갱신해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고객은 다해아이앤씨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다해아이앤씨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다해아이앤씨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고객은 자신의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하여서는 안되며, 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 사항 및 다해아이앤씨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다해아이앤씨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고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MS, LMS 또는 MMS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해아이앤씨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다해아이앤씨에 회신하여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⑧ 이용고객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해아이앤씨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⑨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이용자는 본인의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해야 합니다.
⑩ 이용 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⑪ 고객은 다해아이앤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⑫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이 용
제11조 (서비스 활용 범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은 고객이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다해아이앤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광고성 문자메시지는 당일 09시부터 21시 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하며, 광고성 SMS 전송의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서 취득과 동시에 동의서 서면상 야간(21 시 이후 ~ 익일 09시 이전) 시간 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 하였을 경우에는 21시 이후부터 익일 09시 이전에도 전송이 가능 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① 다해아이앤씨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다해아이앤씨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다해아이앤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다해아이앤씨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해아이앤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2.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③ 다해아이앤씨는 다해아이앤씨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서비스 유관업체(PC통신회사, 기간 통신 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지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④ 다해아이앤씨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고객사(회원)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용제한
제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다해아이앤씨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고객에게 서비스 ID 차단 및 중지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문자발송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중인 로그인ID 차단 및 발신번호에 대하여 중지 조치를 취한다.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으로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5. 다해아이앤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7.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다해아이앤씨의 사전 승락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및 전송 하는 경우
9.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번호 생성기를 통한 생성 핸드폰 번호로 대량 전송을 시도 및 전송하는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1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13.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4.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5.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성인, 게임, 도박 등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16. 금지된 스팸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1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8.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각 이동통신사가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 또는 메시지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1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20. 이용고객이 발송하는 메시지가 불법스팸임이 판명될 경우
21.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등으로 판명되어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22.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다해아이앤씨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② 다해아이앤씨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이용고객에게 서비스 ID 차단 및 중지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다해아이앤씨는 제14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용자 보호 계획)
① 고객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불만사항 접수는 고객게시판, 일반전화,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2. 불만사항 처리는 일반전화에 의한 접수내역은 즉시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게시판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접수의 경우 24시간 이내(영업일기준)에 고객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3. 정상영업 시간중 문자발송 기본기능에 해당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불만사항 접수시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영업 시간이 아닌경우라도 다해아이앤씨는 최선을 다하여 빠른시간내에 문제내용에 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문자발송 발송시간 지연
- 문자발송 기능작동 안됨
- 문자발송 실행시 오류메세지 팝업
- 문자발송 예약 기능사용 작동안됨
- 문자발송후 수신자 수신여부 확인안됨
제17조(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중지)
① 다해아이앤씨는 제4조 제5조, 제7조 또는 제11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발송계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한다.
② 다해아이앤씨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중지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① 제17조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다해아이앤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연락처
2.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② 다해아이앤씨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제 6 장 계약 해지
제19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다해아이앤씨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다해아이앤씨에 통보해야 하며, 다해아이앤씨는 이용요금을 정산합니다.
② 다해아이앤씨는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해아이앤씨는 위와 같이 이용 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다해아이앤씨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지속적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국가기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다해아이앤씨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제 7 장 이용요금
제20조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다해아이앤씨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② 이용요금의 납부는 다해아이앤씨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용요금 납부)
① 고객은 다해아이앤씨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다해아이앤씨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해아이앤씨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② 고객은 정해진 납부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요금 정산)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 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1. 사용금액 = 상품 타입 별 1건당 가격 x 사용건수
2.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②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정산은 이용 개시일(문자 발송일)로부터 해지 일까지의 이용요금(사용금액)을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제23조 (체납요금의 징수)
다해아이앤씨는 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납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 체납액의 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24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다해아이앤씨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고객이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해아이앤씨와 고객은 고객의 최종 납입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한 후 배상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는 다해아이앤씨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제10조 제2항에서 제12항까지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다해아이앤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다해아이앤씨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면책)
① 다해아이앤씨는 고객이 다해아이앤씨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다해아이앤씨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다해아이앤씨는 고객이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다해아이앤씨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다해아이앤씨는 타인의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⑥ 다해아이앤씨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다해아이앤씨는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⑧ 다해아이앤씨는 제22조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⑨ 제 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해아이앤씨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한 및 중지 이상의 법적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고, 다해아이앤씨는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