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인사급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메뉴가 개발되어 안내드립니다.
2019년 신설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 의해 반기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전자신고파일생성 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소개자료(국세청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tscafe/221470245381
자세한 사용방법은 각 사용업체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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