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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및 국세청 전송기한에 대한 국세청 공시사항
등록일 2010-02-17 19:29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익월 10일까지 해야하며 교부발급이 지연되었을경우 1%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공지사항입니다. (국세청전송기한은 익월15일)

 

다만 종이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단순착오로 중복발행하였슴이 확인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공시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국세청 이세로싸이트 공지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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