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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5년 중소기업IT화지원 사업시행 공고
등록일 2005-01-20 09:14



2005년도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중소기업의 IT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도「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 사업개요

ºººº 사업목적 : IT화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의 e-비즈니스화 기반조성

ºººº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기관,단체(사업 유형별 별도지정)

ºººº 지원한도 : S/W 및 컨설팅비용의 50%이내. 사업유형별 한도적용 받으며,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동일기업당 누계지원한도 6,000만원

ºººº 지원절차

IT화 계약체결
및 지원신청


평가 및 지원결정
(선정위원회)


업무프로세스개선
및 IT시스템 구축


정부지원금
지급




II. 지원분야

ºººº 협업적 IT화 지원

ººººººº① 컨소시엄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협업적 IT화 추진시 참여 중소기업의 공용시스템 연동 및 협업적IT화를 위한 사내정보화 도입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협업적 IT화 : 공급망상의 대기업 등 모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IT를 활용하여 생산ㆍ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ºº설계ㆍ재고ㆍ원/부자재 정보의 상호 시스템상 교환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절차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모기업 등 - 참여 중소기업 - IT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업적IT화 공동구축계획을 수립하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여 중진공 IT화지원팀에 사업승인 신청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신청자 : 컨소시엄의 추진주체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컨소시엄 구분(추진주체에 따라 분류)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ºº- 대기업 중심: 공급망상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이 컨소시엄의 추진주체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ºº- 기관,단체 중심: 추진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업종별 단체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ºº- 중견,중소기업 중심: 공급망상의 견실한 중소기업이 추진주체

ºººººººººººº다. 지원한도 : 컨소시엄당 15억원 한도

ººººººº② 협력사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모기업에서 협력사로 정보제공을 처리하는 시스템(공용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경우, 참여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중소기업의「공용시스템 연동 및 협업적IT화를 위한 사내정보화(ERP 또는 단위업무S/W 등)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도입」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4,5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기 보유 사내 정보화시스템에 대하여 공용시스템과의 연동만 지원받는 경우 5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신청자격 : 상시 종업원수 및 최근결산년도 매출액 기준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ERP연계 협업적 IT화 참여업체 : 30인 이상이며 30억원 이상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단위업무 연계 협업적 IT화 참여업체 : 10인 이상

ººººººº③ SCM 도입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ERP 등 사내업무를 IT화하여 운영중인 제조 중소기업이 구매/조달, 생산, 영업, 물류 등의 공급망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의 전체 또는 일부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SCM(Supply Chain Management:공급망 관리) 도입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3,0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 º ººº- 신청자격 :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인 기업 중 최근결산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ºººº 협업적 IT화 기반조성 지원

ººººººº① ERP 도입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기업의 인사/급여,생산,영업,회계,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ERP)의 신규도입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4,0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 º º ºº- 신청자격 :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인 기업

ººººººº② 선도기업 IT화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e-비즈니스 환경구현을 위해 ERP도입과 함께 전자구매,전자판매,그룹웨어 기타 첨단IT기술을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활용한 S/W의 전부 또는 일부와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5,5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 ººººº- 신청자격 :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인 기업 중 최근결산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

ººººººº③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사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벽보안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기타 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S/W의 도입시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5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신청자격 : 당해연도 중진공의 다른 사업유형 참여업체

ºººººººººººº다. 신청방법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협업적 IT화 지원 및 ERP도입지원, 선도기업 IT화 지원 신청시 “IT화계획서” 내에 정보보안시스템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구축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ººººººº④ 통합무역관리 솔루션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무역업무의 일괄관리, 무역 EDI 업무, 제반 무역관련 서류의 자동작성 등의 통합 지원 S/W를 도입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하여 전자무역 활성화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하드웨어 구입비용 제외)의 70% 이내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신청자격 : 상시종업원 5인 이상으로 수출ㆍ입 실적보유 업체

ººººººº⑤ Mobile 비즈니스 연계 IT화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ERP, SCM, CRM 등 기업의 내ㆍ외부 IT시스템과 연계된 Mobile 솔루션 도입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Mobile 비즈니스 연계 IT화 유형(예)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 구매/조달, 생산/제조, 판매/영업, 서비스, 재고/유통, 물류 부분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 Mobile 솔루션 도입(m-SFA, m-FFA, m-Logistics 등)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3,0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ºº ºº - 신청자격 : 상시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결산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ºººº IT화 콜센터를 통한 IT화 A/S 지원

ººººººº□ 지원대상

ºººººººººººº - IT업체의 휴,폐업, 담당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운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

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시스템 운영능력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

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시스템의 신규도입 및 교체 등을 희망하는 기업

ººººººº□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 ① IT화 도입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A/S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요구/애로사항 접수 및 지원을 위한 콜 상담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시스템 운영장애의 응급조치를 위한 현장 방문지원 및 원격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업체의 도산, 휴.폐업, 담당자 이직 등에 대한 상담 및 현장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 ② IT화 시스템 운영능력 향상 A/S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경영의 조기정착을 위한 CEO IT 경영자문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인력의 중소기업 IT화 현업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시스템 운영실무자 및 활용관리자를 위한 재교육/심화교육

ºººººººººººº ③ IT화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지식제공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 114 온라인 지식정보 제공(http://www.it114.or.kr)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IT화 저변 확대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세미나, 전시회, 벤치마킹 등 IT화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III. IT업체 등록 공고(중소기업진흥공단)

ºººº IT업체 사전 등록 및 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

ººººººº - 중진공의 중기IT화사업에 참여 희망 IT업체는 등록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중진공의 평가를 거쳐 승인된
ººººººººº 업체에 한하여 사업참여 가능

ººººººº * 평가 : 재무현황, 종업원수, 업력, 자본금, 매출액, 보유솔루션, 구축실적, 금융거래불량여부 등

ºººº 등록대상 : ERP, SCM 등 공급업체

ºººº 등록내용 : 공급 S/W(ERP, SCM, 정보보안시스템, 선도기업 IT화 S/W)

ººººººº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의 인증범위에 속하는 침입차단시스
ººººººººººº 템 등은 K4 또는 동등이상의 국내외 인증이 있는 시스템만 지원대상으로 함(ERP 또는 SCM공급업체가
ººººººººººº 라이센스 S/W로 등록)

IV. 신청,접수

ºººº 신청,접수기간

ººººººº - IT업체 등록 : 2005.1.19 ~ 2005.1.28

ººº º ºº - 중 소 기 업 : 2005.2.14 ~ 2005.2.28

ººººººº ※ 조기마감 및 미소진시 추가접수 여부 : 소관 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ººººººººº

ºººº 세부사업 내용 및 지침 : 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ººººººººººº - 중소기업진흥공단 : http://it.sbc.or.kr (http://www.sbc.or.kr)

ººººººººººº - 대한상공회의소 ººº: http://www.it114.or.kr (http://www.korcham.net)

ººººººººººº - 한국무역협회ººººººº: http://etrade.kita.net (http://www.kita.net)

ººººººººººº - 한국전자거래협회 : http://www.kcals.or.kr

ºººº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ºººººººº-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전화번호

º지역본부

전화번호

지역본부

전화번호

서 ººººº울

02)769-6825

대전충남

042)866-0139

경 ººººº남

055)269-5814

부 ººººº산

051)630-7423

경 ººººº기

031)259-7904/5

울 ººººº산

052)277-3283

대구경북

053)601-5268/9

경기북부

031)920-6735

강 ººººº원

033)256-9611

인 ººººº천

032)450-0504

충 ººººº북

043)230-6822

강 ººººº릉

033)646-9967

광주전남

062)600-3035

전 ººººº북

063)210-9933

제 ººººº주

064)751-2055

IT화지원팀

02)769-6937~8


ºººººººº- 대한상공회의소ºººº: IT화 콜센터 1588-1747

ºººººººº- 한국무역협회ººººººº: 전자무역추진센터 02-6000-5437

ºººººººº- 한국전자거래협회 : 기획관리부 02-551-1459


V. 비리고발센터 운영

중소기업IT화사업에 참여하는 IT업체와 중소기업이 상호 이면계약 등으로 비리를 행하는 경우 동사업 참여 영구배제,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산 업 자 원 부 ㆍ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전자거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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